합법성의 무서움
돈만 밝히는 법무법인이라더니 딱 맞는 말이었군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윤인완씨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간 소설쪽에서 악명을 떨치던 솔로몬 법무법인이 드디어 만화쪽에서 손을 댄 모양입니다. 예전에 만화저작권협의회인가 하는곳의 가이드라인은 단지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법적인 기준은 아니라서 별 효과가 없을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좀 빨리 이야기가 나올줄은 몰랐네요.

원 글에서 언급된 신암행어사에 대한 글을 읽지 못해서 어느정도의 '인용'이 되어있는 글이었는지를 모르겠는데, 류다님의 글에 따르면 대충 컷 정도의 '작화비교' 였었다고 하니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인용'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야 갈때까지 가봐야 아는 이야기니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듯 합니다. 인용에 대한 기준의 이야기는 이 글에서 언급한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무튼 하고싶은 이야기는 이와 좀 다른 '합법성'의 이야기입니다. 줄여서 이야기 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사람을 무한히 괴롭힐 수 있다' 라는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저작권법적으로 핀트를 줄여서 이야기해보자면 원 글에서 이야기한 솔로몬 측의 합의요구는 법적으로 '전혀' 잘못된것이 없습니다. 일단 저작권적 문제가 '있는' 글에 대해서 저작권자측의 '대리권'을 얻어서 적법하게 문제제기후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솔로몬 측에서 '고발'이 경찰쪽으로 들어가게 되며 사건을 맡은 '경찰'쪽은 이걸 '수사' 해서 검찰에게 넘기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글을 올린 사람이 겪게 될 불편함은 일단 합의종용에 대한 스트레스는 둘째치고, 자기시간을 버려가며 경찰쪽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야하고, 자기 글이 저작권에 합당한 인용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 해야하며, 만약 기소가 되는 경우 법정에 나가서 스스로 검찰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줄줄 쓰는거지 직접 당하면 장난이 아니죠.

문제는 이게 다 합법이라는 겁니다.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죽어나가죠. 이게 합법성의 무서움입니다. 합법적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등등 무죄로 끝날 가능성?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고생하는건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더더욱 무서운건 위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은 인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림이나 글을 포스팅하는것도, 대리권자 측에서 '저건 저작권 위반이다' 라고 생각해서 합의장을 날리는 순간, 위에서 언급했던 합법적인 온갖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포스팅이 저작권적인 '인용' 의 안 이라고 된다고 해도 말이죠.

사실 저도 저번에 짤방도 고소당할 수 있다라는 류의 글을 쓰면서 '가능성' 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저쪽의 판단에 두손두발 다 들었습니다. 일단 솔로몬측이 어떤어떤 만화의 저작권을 대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 몇몇 포스팅은 다시 감춰둬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얼마간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p.s 작가는 어느선까지 책임을 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작가의 팬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글을 나눠서 나중에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법무법인만 이야기했습니다.

p.s 2 권리남용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사법상으로 재판 하나 끝나는데 몇년걸리더라...

p.s 3 원래 법적으로 이런게 문제가 되는건 형사기관 - 경찰 - 을 법무법인이 마치 돈을 뜯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기관이 개인을 위해서 대신 수금을 하게 되는 형식이 되는거죠. 이는 민사재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머리 아프네요.

p.s 4 솔로몬측이 어떻게 '저작권의 대리권'을 얻었을까요? 가능성은 작가측과의 계약, 출판사측과의 계약 이 두개죠. 만약 작가측과의 계약이라면 그렇게 크게는 안될겁니다. 작가도 앞으로 먹고 살려면 독자들을 적으로 돌리지는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출판사가 출동하면 어떨까?

출!

판!

사!

..... 신암행어사가 아마 '대원' 꺼죠? 만약 출판사와의 계약이라면, 작품 각각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판권 전부로 계약하는 수도 있겠고 어느정도 수의 작품만 계약을 맺는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라도 저작권 대리 계약을 맺은 작품수는 일정 수 이상! 그것도 상대방은 만화계의 무뇌아 가장 큰 출판사인 대원.


대원과 솔로몬의 만남.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벅차는건 매우 간만이군요.

물론 예전처럼 저작권대리계약을 맺지 않고 멋대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이 현 상황에서는 베스트.
by DSmk2 | 2008/02/09 19:37 | 잡담 | 트랙백(2) | 덧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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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sphere burst.. at 2008/02/09 22:01

제목 : 만화 저작권법 문제...
ref. 합법성의 무서움 ; DSmk2님 결국 어떻-_-다할 가이드 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나... 원 글을 따라가보면 결국 실상 리뷰-_-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악의적이지도 않다. 저 것에 죄를 묻는다면... 글쎄. -_-;;; 그나저나 영상물이나 음원의 경우에는 몇초 이내 이런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던가 ? 아니...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긴 한가...? 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도 하는데. 지켜야 하는......more

Tracked from 불멸의 파편 at 2008/02/09 23:44

제목 : 법무법인 솔로몬의 무차별적 저작권 테러를 규탄한다!
(제가 워낙 소심해서인지 저 제목을 능가하는 강력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군요...) 오늘 DSmk2님의 포스트를 거쳐서 류다님이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당하셨다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한국의 대표적인 만화 중 하나인 신암행어사(대원씨아이)와 관련해서 포스트 작성에 필요한 만큼 한 컷씩 찍어서 인용하셨다고 합니다. 페이지 전체를 스캔한 것도 아니고, 인용된 컷들을 전부 합쳐도 한 페이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용하셔서......more

Commented by 날씨좋다 at 2008/02/09 19:47
법이란게 어떻게 보면 참...
Commented by dcdc at 2008/02/09 19:48
폰카성능이 나빠서 텍스트로만 리뷰를 한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합법이면 다 되고 불법이면 무슨 살인이라도 저지른 것 마냥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잖아도 고까왔는데, 이렇게 커다랗게 한건 터졌군요 OTL
Commented by 너츠 at 2008/02/09 19:49
흠;; 카페에 동인지올렸던거다지워야겠군요;;
Commented by 팔랑기테스 at 2008/02/09 20:07
왤케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는지 모르겟습니다. 에효..
Commented by 리샤오란 at 2008/02/09 20:13
최대한 나름대로 맞춰서 기준정해서 포스팅해도 법무법인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당하겠군요.
저는 국내만화 잘 안보지만,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국내만화 보는 사람들 줄어드는 건 아닐지..
아니 사서 보지도 않을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Commented by 사람인간 at 2008/02/09 20:19
전 대충 이글루스에 올린 건 새해에 다 지워 버림.
Commented by 사람인간 at 2008/02/09 20:21
그리고 학산에서는 리뷰형식으로 1~3페이지는 허용가능하다고 하던데...

1 : 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
제한사항 - 페이지단위의 인용시 총 3 페이지 이하만 허용 . 연속된페이지 인용은 불가

2 : 명장면 등 컷 단위 이미지(짤방) 허용
제한사항 - 리뷰가 사용된 전체 *페이지에 누적 총 20컷 이하만 허용, 연속된 컷 장면은 5컷 이하만 허용

음...
Commented by 충격 at 2008/02/09 20:54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걸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죠. 법의 순기능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결국 문제는 솔로몬인데,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바로잡아가느냐가 앞으로 중요해지겠죠.
일단 솔로몬은 확실히 두들겨야 할 듯 한데... 저번에 그러고도 아직도 이러고 있었다니... 미친 것들
Commented by Aokizz at 2008/02/09 21:01
이 문제는 빨리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는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저건 완전 깡패짓이군요.
Commented by 감자 at 2008/02/09 21:26
몰라.. 뭐야 이거 무서워 ;ㅁ;
정말 제대로 무섭네요...
이거 짤방 잘못 올렸다가 잡혀가는거 아닌가 모르겟군요.
군대들어가 있어도 수사권 영장 날라올것 같군요 -_-;
Commented by 치쨩 at 2008/02/09 21:52
솔로몬의 역습.
Commented by 다로기 at 2008/02/09 22:35
무섭네요.... 캡쳐 다 지워야 하나..
Commented by 比良坂初音 at 2008/02/09 23:10
그런데 Y모씨라는 작자는 그런 문제점은 도외시하고 어디한번 엿먹어봐라라는 식의 논리만을 앞세우더군요
정작 국내에 스캔본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주입시킨건 그 Y모씨 당사자였던걸로 아는데 말이죠 네에...
뭐어 언제나 실제 상황은 안보고 교과서에서나 나올법한 이분법적 흑백논리를 떠드는 부류는 가장 위험한 부류지요
앞으로 꽤나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남발되는 "합법적"으로 "만만한 개인 잡아 조지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할까 말이죠
Commented by 미아 at 2008/02/10 00:24
흠;; 카페에 동인지올렸던거다지워야겠군요;;흠;; 카페에 동인지올렸던거다지워야겠군요;;흠;; 카페에 동인지올렸던거다지워야겠군요;;흠;; 카페에 동인지올렸던거다지워야겠군요;;흠;; 카페에 동인지올렸던거다지워야겠군요;;흠;; 카페에 동인지올렸던거다지워야겠군요;;흠;; 카페에 동인지올렸던거다지워야겠군요;;흠;; 카페에 동인지올렸던거다지워야겠군요;;흠;; 카페에 동인지올렸던거다지워야겠군요;;흠;; 카페에 동인지올렸던거다지워야겠군요;;흠;; 카페에 동인지올렸던거다지워야겠군요;;흠;; 카페에 동인지올렸던거다지워야겠군요;;흠;; 카페에 동인지올렸던거다지워야겠군요;;
Commented by skan at 2008/02/10 01:11
저 고소가 사실이면 솔로몬은 정말 기대이상의 것들을 보여주는군요.
현재 비공개로 돌려놓은 포스팅들을 공개로 돌려놀 날은아직도 멀었군요.(정리하기도 귀찮아요-_-)
Commented by 연꿈 at 2008/02/10 02:08
그래봤자 p2p엔 넘치고 넘친게 만화던데...여기는 안잡나 에휴
Commented by 코우지 at 2008/02/10 02:21
올것이 왔군요...내참...이거 더러워서...
Commented by Hekate at 2008/02/10 14:19
일단 이번 일에서 제일 궁금한 점 두 가지는

1.문제의 그 만화는 스토리 작가님 한 분이 꾸려나가는 만화도 아니고 결국 저작권자가 2명이 있는 상황인데 한 분만 대행받아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스토리 작가가 작화에 있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트집잡힌 분이 블로그 포스트에 인용한 건 만화속 주인공의 화상이랬으니 일단 문제가 된 점은 작화측인데 정말 엉뚱하게도 솔로*측은 스토리 작가님 이름으로 저작권 행사를 하고 있으니 일단 이 것도 알쏭달쏭하네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건 저 법무법인이 정말로 스토리 작가의 대리권을 얻어 행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무래도 전적이 화려하니까요. 정말 저 법무법인이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에도 대리권 없이 행사를 하고 있다면 완전 정신줄 놓은 건데… 저작권자의 위임권 없이도 저작권 행사가 가능한 건 아니겠죠?;;
Commented by DSmk2 at 2008/02/10 14:39
/날씨좋다 법이야 걍 법이죠 뭐..

/dcdc 반대쪽에 힘을 왕창 실어주게 생겼습니다.

/너츠 넵 삭제... 뭐 동인지는 저작권측에서 걸릴 확률은 없지만요.

/팔랑기테스 사는게 즐거워서 미치겠습니다

/리샤오란 아예 꼬투리를 잡히지 말아야죠 뭐.

/사람인간 학산이나 대원이나 같은 자회사인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충격 전 원래 법 자체보다는 법의 운용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가능성에서 이야기되던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니 운용을 뛰어넘어 '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Aokizz 돈에 눈이 먼거죠.

/감자 군대깜빵은 힘들다던데...

/치쨩 솔로몬이야 내가 돌아왔다!

/다로기 애니는 별 상관없을지도...

/比良坂初音 Y모씨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양경일씨나 윤인완씨나 둘다 Y라 -_-;; 아니면 YWCA ... 아무튼 만만한게 개인입니다.

/미아 누구나 실수할때가 있죠 --;

/skan 저도 정리하다 포기했습니다.

/연꿈 웹하드를 잡아야합니다. --;

/코우지 가끔 '걍 망해라!' 란 생각도 듬

/Hekate 1. 지적재산권은 공부 잘 안해서 모르겠는데 (--;) 일반적으로 권리가 공유되는 상태라면, 그 공유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방어는 한쪽의 허락을 맡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2. 저작물에 있어서 만화처럼 글과 그림이 합쳐지는 경우라도 글따로 그림 따로 저작권을 행사하게 되지는 않을겁니다 아마. 뭐 윤인완, 양경일씨가 저작권을 어떻게 할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구요.
저작권좌의 위임없이는 저런일을 못합니다만 꼭 작가에게 위임받지 않고, 출판사쪽에서 위임받아도 상관없는지라.
Commented by goether at 2008/02/10 18:53
와 원본 포스트 읽어보니 윤씨 상당하네요. 법무법인도 그렇지만 게시판 닫고 연락 차단했다는 거 하며... 지금까지 그 만화 보면서 참 스토리에 개연성 없고 캐릭터에 일관성 없고 되는대로 멋있어보이는 것, 어디서 본 것만 갖다붙인다는 느낌밖에 없었고, 집에 있는 완결권 제외한 열여섯권과 가이드북까지 전부 양경일씨 그림 때문에 산 건데 윤씨가 그 만화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다니 기가 막혀요. 전부터 인기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돈 밝힌다는 얘긴 듣고 있었는데, 과연 작화가가 달라도 그렇게 작품이 팔리고 일본진출까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군요.
Commented at 2008/02/11 00:5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chwarzwald at 2008/02/11 10:15
저 근데...저 위 포스팅에 있는 윤인완씨 연락 닿았다는 이야기는 다들 어디로 보신걸까요....
Commented by DSmk2 at 2008/02/11 14:12
/goether 글을 추가하겠습니다. 일이 잘 끝날것 같네요.

/비공개 꼬투리가 남을 수 있는 일은 막고 봐야죠. 뭐 현재는 이쪽 보다는 저쪽의 피해가 월등해서 사실 신경쓰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고소장이 날라다니기 시작하면 ... 또 모를겁니다.

/schwarzwald 글 추가됬던데? 다시 링크해놔야겠구만.
Commented by 작가 at 2008/04/03 11:05
저작권문제 얘기만 나와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작가로서 욕먹기도 싫고 대책없는 불펌질로 이젠 더 이상 글을 쓰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진 현실도 싫다. 내 아는 작가 하나는 저작권위반으로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까지 들어가서 수백만원이상을 손해배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끈질긴 노력이 놀라운 따름이다. 앞으로 몇 건을 더 민사소송 할 거라고 하던데 또 이게 언론을 타면 왜 이런 건으로 민사소송을 하느냐고 따져 묻겠지.... 한심하다.

법률 사무소들이 불법파일 업로더들에 대해서 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하느냐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자라고 어줍잖은 내용을 보도하는가? 민사소송을 하려면 침해자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하는데 일개 작가가 불법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작가들도 민사소송도 하고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싶다. 그동안의 피해를 생각하면... 그러나 정작 온라인상의 침해는 id 밖에 모르고 수사기관이 아니면 사이트 운영자한테 물어보아도 알려주지 않는다. 물론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내 작품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은 수도 없이 했다. 그러나 누가 이 하잘 것 없는 저작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겠는가? 단속 전에 경고를 왜 하지 않았냐고? 유저들에게 먹힐 수 있는 경고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란다. 모두 깡무시다. 누구 말처럼 “너가 작가면 난 출판사 사장이다. 웃기지 마라” 식의 반응이었다.

형사고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지 않고서는 민사소송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최근 저작권에 관련한 고소사태를 다루면서 이것도 알아보지 않고 9시 뉴스에 보도하는 것이 국영방송인 MBC가 하는 일인가? 무슨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 인터뷰한 걸 보면 더욱 가관이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사건은 형사가 아닌 간단한 민사절차를 통해 처리한다고 했는데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다. 내가 물어 본 변호사는 굳이 민사로 가자면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야 될 뿐 아니라 침해자 개인을 알 수 없어 이것역시 불가능하고 결국엔 형사고소를 할 수 밖에 없단다. 아마 그 무식한 강기자가 질문을 잘못 했겠지. 그야말로 완전히 동문서답이다.

그리고 한 마디 더하겠는데, 나도 이것 때문에 공부 좀 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상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업로드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조차 하지 않는 죄)라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아예 단속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어디서 찾으라는 말인가? 재밌게도 강기자 기사 밑단에 무단복제금지라고 저작권있는 기자라고 되어 있던데 본인은 소설이나 만화 저작권은 침해되어도 괜찮고 본인 기사의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만일 강기자 말대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해도 형사고소 후에야 민사소송을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재산조사(가처분금지신청도 다 돈이 든다)부터 인지대에 변호사 비용까지 계산하면 지금 하고 있는 형사합의금보다 최소 열 몇 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내야 될텐데. 물론 그렇게 민사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 정말 거덜난다. 그럼 그건 괜찮단 말인가?
Commented by dcdc at 2008/04/03 13:15
이 작가란 사람은 똑같은 글 복사-붙여넣기로 제가 본 것만 벌써 세군데에서 이런 덧글을 올리셨군요. 작가라면 자기 글에 좀 당당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블로그 주인장님을 기자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작가라기보단 작가가 쓴 글을 펌질하시는 분 같은데 무슨 법률사무소 아르바이트하시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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