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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명박 시대를 맞이해서 '집회' 혹은 '시위'라는 행동이 상당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21조 1항에서 보장되고 있고, 시위는 '움직이는 집회'로서 보장되고 있습니다만, 전가의 보도인 헌법 37조 2항 덕분에 법률로서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집회와 시위, 간단하게 말하면 '데모'를 컨트롤 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그 유명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시위, 합법시위를 이야기하십니다만, 솔직히 과연 얼마나 이 집시법을 읽어보셨는지 상당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집시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합법시위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라는것을 목표로 삼지만 귀찮으면 중간에 때려칠 수도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문제되는 부분만 짚어보고, 나머지는 밑의 전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집시법전문 일단 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나 법의 목적은 좋습니다. 2조 정의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1인시위는 '시위'가 아닙니다. 여러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하의 집시법의 내용에 적용이 안됩니다. (아마 일반적행동자유권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겠죠) 3조에서는 '집회는 폭행,협박 아무튼 이런방법으로는 안되요' 이런 이야기이고 4조에서는 주최자가 특정단체 특정인이 집회나 시위에 참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H당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D당 사람들이 참가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 이런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언제나 출입이 가능합니다. 집회와 시위하는데 기자가 못들어가게 하는건 불법적 행동입니다만 비일비재하다는건 뭐.. 5조는 집회 시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1항 2조가 약간 의미불명하긴 하지만 이정도면 그래도 대충 넘어갑니다. 6조는 합법시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상으로 집회와 시위는 '허가제' 가 아니고 '신고제' 입니다. 6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가지를 그 동네 경찰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것이지요. 하지만 보통 특정장소 - S사 앞마당, H사 앞마당 등등 - 에는 거진 매일 집회와 시위가 신고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단체는 같은 장소의 집회신고는 중복되서 되지 않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적어도 '720시간~48시간' 전에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거진 6개월 정도 미리 꽉 차있고 이랬거든요. 물론 시간이 저렇게 바뀌었다고 해도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는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경찰서 앞에서 죽치고 있다가 집회신고 하러가는 사원들이 있거든요. 뭐 가끔가다 빵구가 나는 날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 사원은 깨지는거죠. (--;)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즉 해떨어지면 집에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시위를 막 하고 있는데 해가 딱 떨어졌다, 그 순간부터 집회나 시위는 불법집회로 변신! 하게 됩니다. 물론 단서에 붙어있듯이, '성격상부득이'한 경우에만 뭐 이런저런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성격상 부득이' 해떨어지고도 집회나 시위를 해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보통 다 불법집회가 됩니다. (이 예외에 속하는게 '촛불집회'죠)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길막히게 하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2항에서 그 규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 가 있으면 그것도 안되고 집회나 시위는 금지됩니다. 참고로 서울 시내에서의 주요도로는 어디에서 집회를 해도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를 낳게 됩니다. 즉 서울시내 주요도로에서의 대규모집회는 보통 다 불법집회가 되기 마련입니다만, 시대가 좋아져서 그런지 대충대충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알 수 없지요. 대부분의 불법집회 이유는 다 여기서 걸립니다. 12조에 의해서 금지를 먹으면, 시위 주최자는 10조에 따라 열흘안에 당해 경찰관서의 상급경찰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은 24시간이내에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뭐 시위 하세요~ 라고 나오면 하면되지만, 상급경찰관서에서도 '하지마세요~'라고 한다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지리한 길이 열려있습니다. (--;) 11조에서는 어디어디 근처에서는 집회를 못한다라는 이야기로, 대충 좀 많습니다. 국회,법원,청와대,대사관... 원래 광화문 근처에는 대사관이 많아 그곳에 집회는 거진 다 불법이었습니다만 그 조항이 위헌판결 나서 11조 4호처럼 바뀌었습니다. 뭐 그래도 조건이 좀스러워서 대충 불법이 되기 마련입니다. (--;;) 참고로 국내 모 기업은 자신의 기업 건물의 부분에 대사관에게 세를 줘서 자신 건물 100m 안에서는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멋진 방법을 쓴 전력이 있죠. 14조에서는 확성기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음의 기준은 주간에는 주거지역 65데시벨, 기타지역 80데시벨, 야간에는 60,70입니다. 일반인들의 대화가 60데시벨, 혼잡한 교통이 85데시벨 이라고 하네요. 17조에서는 경찰관의 출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관은 '정복을 입고'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집회와 시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멋진 정복을 입은 경찰관 아저씨의 눈빛을 받으면서 하는 집회와 시위는 참 재미있겠지요. 물론 옥내에서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만,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들어가봐야 아는거죠. (--;) 길어서 죽 내리신분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시위를 하기전에는 꼭 신고를 하자! 물론 금지먹으면, 별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폭행,협박, 손괴 이런거 하지말고, 소음은 언제나 조심하자. 해떨어지기 전에 끝내도록 하자. 길이 많이 막힐 곳 같은곳에서는 하면 안된다. 법원, 청와대, 국회, 대사관 근처에서는 하면 안된다. ...... 낮에 근처 산에 올라가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원래 '법' 이라는건 '법' 자체보다 '법의 운용' 이 문제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집시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관계부서에서 잘 해결을 한다면 뭐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현실을 보면 딱히 그런것도 아니죠. 불법시위 합법시위를 이야기할때, 단지 불법이라 나쁘다, 합법이라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전에, 어떤 이유로 그 시위와 집회가 불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주절주절 써놨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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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배틀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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