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스 음란물 처리에 대한 방침 안내에 대한 이야기
음란물에 대한 처리방침 안내

원래 이런 시사적인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래저래 리플을 달다보니 생각을 정리 - 이 블로그의 목적이기도 한 - 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일단 이글루스에서 음란물을 처리하기로 한 약관을 살펴보면

제14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6조 게시물의 관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으로 되어있습니다.

첫번째로 이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약관 14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1)
-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3)
- 회사 혹은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5)
-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 받지 않고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 하는 행위 6)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7)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8)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9)
2. 회원은 전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회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관련 법령이라는건 제 14조 1항의 많은 각호에 관련된 법령을 의미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이야기하는건 아닐테고 말이죠. 대충 미리 번호를 매겨 봤습니다. 일단 1)번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미성년자 관련'부분입니다. 일단 넘어가고, 약관 14조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음란물 제재를 말하는 이글루스의 '기타 관련 법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보입니다. 이 법의 제 65조(벌칙) 1항 2호를 보면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왜 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음란물 제재에 있어서의 '기타 관련 법령'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냐면 8)번에서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가 음란물 게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글루스 관리자분들은 9)번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8)번을 이유로 음란물 제재를 이야기 했으면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이 부분에서 '결부'라는 표현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부라고 한다면 그 행위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관련이 되는 행위라는 뜻일텐데 음란물 게시는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행위거든요. 하지만 뭐 어차피 8)번으로 걸리나 9)번으로 걸리나 그게 그거 같아서 그냥 써봤습니다 --; 좀더 논거가 풍부해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과욕이 되버렸군요 근데 9)번으로 걸릴려면 관련되는게 1)~8)에 나와야 되고 8)번에서 '범죄와 결부되는 행위'들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있을테니까 이건 형법계 전범위를 뜻하게 되는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니 이글루스가 왜 9)번을 걸고 넘어갔는지도 이해가 되네요 --;;)

검색을 하다가 알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의 제53조 1항 1호에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지하고 있더군요. 이것도 관련 법령이 될 수 있겠네요.

두번째로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주체입니다. 보통 법은 궁극적으로 법원에 가서 해석이 되게 되어있고, 이글루스가 과연 법해석을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참 모를일입니다만 요즘엔 아무나 법해석을 하니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약관 16조의 해석과 세번째로 이야기할 음란물의 기준에 조금 연관되지만 그냥 넘어가도 될겁니다.

세번째로 이 공지에서 나타나는 '음란물'의 기준 여부입니다. 약관이나 공지에서는 '음란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유두가 나오면 음란물인지, 헤어누드가 되면 음란물인지, 성기가 확실히 보이면 음란물인지, 성행위를 하면 음란물인지 아무튼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기준이 음란물이다 아니다라는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채적인 기준이라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음란'이란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기준을 보여주는데 속된말로 '서면 음란, 안서면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음란성에 관한 기준' 이라는 검색어로 쳐봤다니 기준이 나오긴 하더군요. 근데 어떤 법률인지는 안나와서 한참 찾았는데 바로 위에 말했던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규칙'의 제16조의 2항에서 나오는 '심의'를 위해 만들어진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입니다. (길죠? 원래 법률이 다 이래요 --;; 제길 국회의원 밥처먹고 일좀 제대로 해라)

즉 말하자면 이 심의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 1호에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3 2항에서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의 할 수 있으며, 이 심의의 기준을 위해 만든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이라는 거죠.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시행령도 아닌 위원회가 만든 심의규정입니다. 법령이 아니죠 이거. 법령은 법률과 명령인데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거 최근 개정되서 찾는데 무지 힘들었음)

이 심의규정을 보면 제21조에 자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21조(선량한 풍속 저해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일반인의 공분(公憤)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다. 항문성교,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한 내용
라. 남녀의 성기 등에 대한 자위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성행위와 관련된 기성 등 신음소리를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된 내용
바.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변태적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사.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이것입니다. 상당히 자세한 기준으로 앞으로 글을 올리실때 참고자료로 쓰시면 되겠네요. 문제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데다가, 더더욱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2항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할 수 있는것은 '정보통신부장관'뿐이라는걸 써놨고, 심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전기통신사업자'인데 포탈사이트나 이글루스같은 사이트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된다고 하네요. 오늘 검색해서 여러가지 배웁니다그려. 참고로 이 법 위반은 2년이하 징역에 1억 이하 벌금입니다. (즉 이글루스가 이렇게 형벌을 당합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글루스가 문제되는 게시물을 발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연락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하게 되고, 심의를 따라 이글루스가 그 게시물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약관 14조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왜 약관 16조와 다르냐면 약관 14조에서는 '기타 법령에 위배 되는 행위'라고 해서 꼭 법을 위배해야한다고 나와있고, 법의 위배를 판단할 수 있는건 이경우 '전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이글루스가 할 수는 없는거죠.

16조는 이야기가 틀려지는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판단 주체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이글루스'라고 되는것이죠. 14조의 경우에 절차가 무지 복잡해지지만, 16조의 경우에는 절차가 무지 간단해 집니다. 주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 위의 심의규정의 기준으로 이글루스가 음란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저 심의규정의 기준은 음란성 외에 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돌려서 해석해서 법적토대를 마련하기 보다는 아예 약관에 이런이런 게시물은 금하며 그 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른다 라고 하면 간단해 집니다. 솔직히 이글루스가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 할배들보다는 잘 하겠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가르쳐 주세요.

네번째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어쨌거나 음란물 게시는 위법행위입니다. (심의기준에서 음란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선량한 풍속 저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거겠죠 뭐) 올리면 일단 올린사람이 처벌받고, 지우라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말을 안들으면 이글루스도 처벌 받습니다. 사쿠라 동인지 올린 제가 할 얘기가 아니군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정말 화가 나고 저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불법이라니 뭐 어쩌겠습니까. 성인만 보게 하는 장치를 해논다고 해서 음란물 게시가 위법행위에서 벗어나는건 아닙니다. 이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같네요. 음란물 게시와 미성년자 추방이 별 상관없는건 이 이유때문입니다.

다섯번째로 저기 약관 14조의 1)번과 9)번을 보면 아시겠지만 1)번에 걸리는게 미성년자의 이글루스 등록이고, 9)번에 걸리는게 음란물 게시입니다. 사실 음란물 게시물 삭제에 대한 이글루스의 이야기는 약관 14조 보다는 16조이고, 만약 저 링크된 글의 이글루스의 대응 2차로 가서 아이디와 블로그 삭제까지 갈려면 위에 써놓은것 처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까지 해야되는데 (해석해서 이렇게 생각한거지만 참 어이없게 됩니다) 과연 가능할련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아마 같은 약관 14조의 위반인데 왜 미성년자 등록은 처벌안하고, 음란물게시만 처벌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형평성의 문제에서 또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려면 둘다 패야죠. 물론 두 위반행위의 공통점은 약관14조 위반이라는것 밖에 없습니다. 음란물게시물 삭제는 미성년자 보호 이전에 위법행위로 2년이하 징역에 1억 이하 벌금을 물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면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왜 공지에다가 '블로그 특성상 검색엔진 등을 통해서 미성년자,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음란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미성년자 보호가 징역 2년에 벌금 1억보다 귀중한가 --;;

여섯번째로 약관 14조와 16조의 문구차이가 음란물 게시행위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게 된다는 제 글에 의견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했냐면, 법의 위반이라는걸 최종적으로 결정할 곳은 법원이나 법률에 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14조가 '위배되는 행위'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위배되는 행위'인지 아닌지가 정해지기 전에는 무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16조는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라는 표현을 썼고 그 주체가 이글루스라고 봤습니다. 뭐 문구자체에서 그렇게 해석한것이고, 두 문구의 차이의 이유는 두 약관의 조항에서 이글루스가 할 수 있는 행동이 각각 '서비스 이용 제한' 과 '게시물의 관리'라는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했을수도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을 수도) 덕분에 판단 주체도 틀려졌다고 보고, 절차도 한쪽은 복잡, 한쪽은 단순 하게 된거죠.

일곱번째로 음란물까지는 안걸리지만 미성년자가 보면 안좋을 수 있는 그런 게시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성인지향 포스팅이지만 음란물은 아닌 그런 게시물은 ... 이글루스가 이번 공지에서 밝히듯 성인/음란물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이렇게 중간에 모호한 대상의 것은 삭제등의 행동을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가끔 올리는 에로게 게시물도 에로하고 애들이 보면 안좋긴 하지만 음란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란물이라고 츳코미 걸면 하리센으로 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길게 안쓰도록 이글루스가 빨린 그놈의 '관련법'이 뭔지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덟번째로 과연 이글루스가 약관 16조로 인한 게시물의 삭제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을 어떻게 정당화'시킬것인가가 저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문제점입니다. 즉 무엇이 음란물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이 이글루스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검열에 해당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글루스의 음란성 판단에 대해 모든이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음란성 하나만 검색어로 쳐보십쇼, 끝도없는 논쟁이 검색될겁니다. 이글루스는 이 공지를 내놓기 전에 좀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블로그 서비스 사이트로 쌓아올린 신뢰를 검열의 칼을 손에 쥐는 뉘앙스로 인해서 많은이들을 잃어버리게 될 처지에 놓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걸로 저도 태터를 좀 생각해보게 된 것같기도 하구요.

물론 제가 위에서 법해석을 하면서 약관 16조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제시했습니다만 이건 그야말로 해석에 해석을 거듭해서 나온 결과물이고, 이글루스가 공지 자체에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확실히 경솔했습니다. 설마 이글루스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까지 해석해서 기준을 찾아낼 거라고 본건 절대 아니겠죠. 하지만 유명한 하지만 거지같은 법언인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걸 생각해보면 이글루스는 아니어도 법원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글루스는 절대 이런걸 따라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아무튼 생각을 정리한답시고 이렇게 길게 써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글루스의 이번 공지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기준이 없다는 엄청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 어차피 대법원 할배들의 기준은 내 X이 스냐 안스냐에 달려있으니까 - 위 심의기준이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는지, 표현의 자유와 생각해서 음란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과연 성인이 왜 볼 수 없으며, 그것을 알량한 '선량한 풍속'운운 하며 심의와 검열을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법 읽으면서 왜 이렇게 개판이야... 라는 생각뿐 --;;) 그리고 이런 정부의 꼴을 이글루스가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여기까지 다 읽으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할겁니다. 글이 길어서 KIN~ 이러신다면 슬퍼할 거에요. 글에 태클 엄청 환영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찾으면서 쓴거라 잘쓴글도 아니고 아무튼 대충 쓴글이니까요.

그럼 이만~

p.s Mr. M 님의 블로그의 초록불님의 덧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도 이런 음란물 게시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는걸 알게되었기에 추가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는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물의 기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입니다. 대법원할배들의 말과 같이 설득력없고 추상적인 말만 써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그 법의 목적에 맞게 음란물을 단순히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물(정확히 말하면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에게는 해롭다고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지정된것)을 청소년에게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존재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죠. 즉 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표시되어야 하고, 포장되어야하고, 표시, 포장의 훼손이 금지되어야 하고, 청소년에게는 판매가 금지되며 격리되어야 하고, 아무튼 간단히 말해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단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건의 이야기에 바로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하기 위한 기준을 별표에 정해놨는데 이것도 나름데로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이 기준은 대상이 오직 '청소년'에게 유해한것이기 때문에 성인에게는 그다지 유해하지 않고, 허용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준보다는 약간 넓은 기준이 되겠네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제7조관련)]

1. 일반 심의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뭐 기준 자체가 참 고루하기 그지 없군요. 2항의 다.의 근친상간으로 되면 회전은하같은 만화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는겁니다. 2항의 사.의 자살 미화라는게 있는데 으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청소년유해매체물입니다. 아무튼 청소년보호법이 얼마나 쓸데없고 거지같은 법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조 3호에서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나오는데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네요.

간단히 말하면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은 다 걸린다는 겁니다. 법 목적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이기 때문에 꼭 그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청소년이 나와야 한다는거죠. 저 2조3호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이라는 표현이 '청소년이 보면 수치심이 야기된다'라는게 아니라 '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들을 노골적으로 노출해서 음란할 내용을 표현하는 음란물을 찍다보니 그 찍히는 청소년이 수치심이 야기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겁니다. 법 목적에서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막는다고 하는거니까요.

법 조항이 좀 문제가 있는데 배포를 처벌하는 제8조 2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 하실분은 없으시겠죠. 영리만 없으면 되는겁니다. 무상이면 OK. 청소년을 이용해서 제작하는건 영리없어도 처벌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1항에서 나옵니다)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서 일단 전시, 상영이라는 행위자체가 오프라인에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게시하는걸 전시 또는 상영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좀 문제입니다. (아마 법원영감님들은 된다고 할테고) 그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수식어가 이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수식할 수 있는지가 더 문제네요. 늬양스로는 될것도 같긴 한데 이건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제 생각에는 '영리의 목적'이 없다면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게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버리네요. 물론 이 법에 안걸린다는 거고 어차피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면 저 위의 많은 법들에 줄줄이 걸리게 될겁니다. 단지 형량이 낮을 뿐이죠. (이 경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은 무려 7년이하입니다. 다른건 대충 2년이하, 1년이하, 이렇죠)

참고로 청소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제작하면 5년이상 징역이고, 청소년을 강간하면 5년이상 (보통 강간은 3년이상)입니다. 근데 청소년 강간하면서 비디오 찍으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8조와 10조를 동시에 위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상상적경합일지 실체적경합일지 모르겠군요.
by DSmk2 | 2006/01/19 02:58 | 만화감상 | 트랙백 | 핑백(1)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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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D-S in the Wonde.. at 2007/12/07 17:43

... 지워졌지만, 아무튼 신기하기도 하네요. 조금 위험할려나... 라고는 생각했는데 진짜로 짜르라고는 생각 안했거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이글루스 음란물 처리에 대한 방침 안내에 대한 이야기라는 글을 썼을때, 이 음란,선정성 게시물에 대해서 기준을 이야기한적이 있는데, 기준을 이야기해놓고 걸리다니 웃기네요. 왜 걸렸는지 ... more

Commented by hige at 2006/01/19 03:19
:) 길어서 읽기 귀찮아. 내 블로그는 언제나 건전하니 상관없지 저런거랑.
Commented by 나르사스 at 2006/01/19 07:55
제 블로그도 딱히 문제될건 없지만 갑자기 테터가 그리워졌습니다.
Commented by Mr.M at 2006/01/19 08:58
저도 언제나 건전하니 상관없어요~ (무책임 발언
Commented by 블랙잭 at 2006/01/19 10:30
법적으로 음란물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 성기노출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판례상).
그냥 알아서 지킬 선만 지키면 되는 거겠죠.
Commented by skan at 2006/01/19 10:43
이글루에서 말도안되는 기준으로 음란물처리를 할거라고는 생각히긴힘들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기준정도는 세워줬으면 좋겠네요.
Commented by 시오、 at 2006/01/19 12:29
21조 기준은 확실하게 읽었습니다. 법은 정말 난감하네요. 아예 읽고싶은 마음자체가 안들어요orz
그런데 이글루스 음란물 관련공지 떴는지도 몰랐습니다;
Commented by 초록불 at 2006/01/19 16:36
청보위의 기준은 무척이나 광범위하죠.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위원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검찰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고 자꾸 말씀들 하시지만, 정말 몰라서 묻는 걸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위를 가지고 마구 잡어넣는 그런 일은 없답니다.
Commented by DSmk2 at 2006/01/21 00:29
/hige 설득력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르사스 누군가 내 블로그를 검열할것 같다라는 기분은 참 안좋죠.

/Mr. M 건전의 새로운 의미의 제정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블랙잭 꼭 성기가 노출된다고 해서 음란물이 되는건 아닙니다. 실제로 성기노출이 된 많은 영화 DVD가 나오고 있죠. --;;;

/skan 그게 이번 공지의 문제점이었던것 같습니다.

/시오 공지는 원래 잘 모르죠 저도 길가다가 알았습니다. --;

/초록불 보통 기준을 몰라서 그런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성인에게는 검열이 필요없다 라는것이었습니다. 전 원래 성인에게는 검열이나 통제같은건 필요없고, 오직 미성년자에게만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본 글과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 (솔직히 얘기하면 미성년자에게도 검열이 필요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다 그런거 보면서 크는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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